
360°
일반 약관
독일어 원문 일반 거래 조건의 영어 번역본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발적인 번역본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일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상태: 2024년 10월
1. 적용 범위 및 계약 체결
1.1. ecrop GmbH, Untere Nabburger Straße 10, 92224 Amberg, Amberg 지방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HRB 7049로 등록되어 있는 ecrop GmbH(이하 “ecrop” 또는 “등록기관”)는 8 KWG 제1조 제1항 제1호 2문장 및 16 eWpG에 따라 암호화 증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섹션 16 eWpG. 암호화 증권 발행자와 보유자에 대한 섹션 17 제2항 제1호 제1문장 또는 섹션 17 제2항에 따른 처분 제한 또는 권리를 찬성하는 사람 2 문장 1 번호 2 eWpG는 등록 기관의 암호화 증권 등록부 또는 등록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 기관의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에 입력됩니다. 등록 관리자는 독일 증권 예탁법, 투자 중개 또는 발행 사업의 의미 내에서 보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2. 본 일반 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는 본 일반 약관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1.3. 사용자의 약관과 상충되는 약관은 등록기관이 서면으로 그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사용자의 자체 사업 약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ecrop에 의해 모순됩니다.
1.4. 에크로프는 본 이용약관보다 우선하는 개별적인 서면 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5. 현재 유효한 버전의 이용약관은 웹사이트 www.ecrop.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의
다음의 용어들은 개별 사례에서 아래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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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는 암호 증권 등록을 위한 ecrop GmbH의 일반 이용 약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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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플랫폼”은 eWpG 제2조에 따라 암호 증권 취득 및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의미하며, 등록기관이 별도의 계약을 기반으로 암호 증권 등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앱 및/또는 관련 웹사이트로 구성됩니다. 각 연결 플랫폼의 사용은 연결 플랫폼의 사용에 대한 일반 약관과 같은 의무적인 법률 및 모든 계약에 근거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합니다. 모순이 있는 경우, 이 약관이 등록 기관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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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B”는 수시로 개정되는 독일 민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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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은 암호화 증권의 권리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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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op 지갑”은 디지털 금고라는 의미에서 사용자를 위한 ecrop의 기술적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의 개인 암호화 키가 등록 기관의 직접적인 액세스 없이 암호화된 형태로 여기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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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는 암호화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조건을 작성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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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pG”는 전자증권법(전자증권법)을 의미합니다. “외부 사용자”는 웹사이트(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통해 이메일로 개별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미등록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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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A”는 중범죄 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중범죄 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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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증권 보유자”는 암호화 증권 또는 전체 발행의 특정 지분의 보유자로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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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증권”은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등재된 섹션 2 eWpG의 의미 내에서 전자 증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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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증권 등록부”는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섹션 16 eWpG의 의미 내에서 암호 증권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등록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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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G”는 수시로 개정되는 독일 은행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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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며, 특히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과정, 사용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정보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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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암호화 증권의 발행자 및 보유자, 독일 증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권등록기관에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처분 제한이 입력된 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eWpG 또는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목에 따른 권리 또는 등록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등록기관의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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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인증”은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연결된 플랫폼(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명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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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수시로 개정되는 AMLA의 의미 내에서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장관, 유럽 위원회 위원, 차관 및 국무장관, 국회의원 및 이에 준하는 입법 기관의 위원, 정당의 관리 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또는 상고심에 회부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기타 고등법원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은행 총재, 대사, 공사, 국방무관, 국영 기업의 행정, 관리, 감독 기관의 위원, 이사, 부이사, 정부 간 국제 또는 유럽 조직의 위원회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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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는 독일 92224 암베르크, Untere Nabburger Straße 10에 소재한 ecrop GmbH를 의미하며, 암베르크 지방 법원에 HRB 7049로 상업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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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용자”는 이미 연결 플랫폼 사용을 위해 등록되어 있고, 그 플랫폼에서 온보딩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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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전자 증권 등록부에 입력된 전자 증권의 소유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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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민법 제13조에 정의된 의미 내에서 소비자인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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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는 등록 기관의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www.ecrop.de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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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자”는 섹션 3 AMLA의 의미 내에서 실질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다른 회사 또는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거래가 최종적으로 수행되거나 사업 관계가 최종적으로 수립되는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25% 이상을 통제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3. GTC의 주제
3.1. 등록기관은 섹션 16 eWpG의 의미 내에서 그리고 법적 요건에 따라 암호화 증권 등록부를 운영하고 유지합니다. GTC는 다음을 참조합니다.
(1) 암호화 증권 등록부 항목(섹션 8 eWpG);
(2) 등록 내용의 수정(섹션 18 eWpG);
(3) 양도(제4조(8), 제18조(4) eWpG);
(4) 검사 및 정보 제공(제10조 eWpG);
(5) 등록부 발췌본 발행(제19조 eWpG).
이하 “서비스”로 통칭하며, 본 이용약관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계약”으로 통칭합니다.
3.2. 특히, 등록기관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모든 종류의 투자 중개 또는 자문 서비스
(2) 거래 플랫폼 또는 2차 시장의 운영
(3) 발행 사업
(4) 암호화폐 보관 사업
(5) 보관법에 따른 보관 사업
(6) 전자 화폐를 포함한 지불 처리
4. 사용자 인증 및 식별, 서비스 이용
4.1. 등록기관은 GwG의 규정과 발행 약관에 따라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사용자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사용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온보딩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4.2. 등록된 사용자는 등록기관이 4.1에 명시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최신 상태이고 정확하며 검증된 경우, 새로운 온보딩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3. 비등록 사용자는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온보딩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온보딩 과정의 일부는 등록기관 및/또는 등록기관이 위임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합니다. 온보딩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외부 사용자는 특히 사진이 포함된 공식 신분증(예: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독일 여권 및 신분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외부 사용자는 먼저 개인 정보(국적, 출생지,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노출된 사람의 가족,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며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사용자는 KYC 제공업체(예: Postident)의 비디오 신원 확인 절차로 전달되고, KYC 제공업체 직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신원 확인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 성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정을 반복하도록 요청하여 완료됩니다. 등록 기관은 온보딩 과정의 일부로 외부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사용자는 (i) 법적 연령에 도달했고, 무제한의 법적 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어야 하며, (ii)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사업장이 있거나,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 사람 및/또는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iii)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 및/또는 파트너십의 등록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3자의 계정이 아닌 자신의 계정으로만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예: 수탁자 지위 없음).
4.5. 사용자는 파산 절차,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용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파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구조조정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등록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4.6. 본 이용약관은 등록된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제공되어야 하며,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의 경우 늦어도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온보딩 절차가 수행되기 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버전은 웹사이트(www.ecrop.de/agb)에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이용약관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유효성에 동의합니다.
4.7. 본 이용약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등록된 사용자는 온보딩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사용자가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커넥티드 플랫폼 및/또는 웹사이트에 최소 요구 사항으로 명시된 관련 사양을 충족하는 최종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충분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충분한 저장 공간을 갖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단말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안티바이러스 보호 기능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술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사용자의 의무
5.1. 사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세부 사항과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기타 정보가 항상 진실되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특히 온보딩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요청 없이 즉시 등록기관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등록기관의 실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5.2. 사용자는 적용 가능한 감독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본 일반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본 일반약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BaFin의 행정 관행이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포함한 규제 조항의 변경에 적용됩니다.
5.3. 사용자는 등록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침을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5.4. 사용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만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보안 메커니즘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동 데이터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무차별 대입 공격, 스팸, 등록기관, 서비스 및/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링크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절차;
(3)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4) 돈세탁 또는 기타 불법적인 활동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5) 불법적인 활동, 특히 사기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 것;
(6) 서비스를 이용할 때 봇이나 다른 형태의 자동화 및/또는 다중 계정을 사용, 활용 또는 운영하지 않을 것.
(7) 서비스를 수정, 개조 또는 역컴파일하지 않을 것.
6. 발행자의 추가 의무
6.1. 발행자는 암호화폐 증권이 등록된 전체 기간 동안 암호화폐 증권의 무결성과 진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 암호화 증권 등록에 적용되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3. 발행자는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제20조 eWpG에 따라 준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7. 암호화 증권 등록의 설정 및 유지
7.1. 등록기관은 계약 기간 동안 최신 기술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진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암호화 증권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제3자의 무단 액세스(예: 데이터의 무단 변경)로부터 암호화 증권 등록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등록기관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2. 등록기관은 암호화 증권 등록부가 항상 현행 법률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입력 및 이전이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3. 등록기관은 암호화 증권 등록 기간 전체에 걸쳐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기술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암호화 증권 등록부 입력
8.1. 암호화폐 보안은 발행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행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기관이 암호화폐 증권 등록부에 입력합니다.
8.2. 이 정보는 제17조(1)항의 eWpG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8.3. 암호화 증권의 소유자는 고유 식별자를 할당함으로써 식별됩니다.
9. 등록 내용의 변경
9.1. 등록기관은 지침에 따라 제13조 제1항 eWpG에 따라 등록 세부 사항만 변경해야 합니다.
9.2. 등록기관이 소유자가 권한이 없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해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임을 인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지침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eWpG에 따라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지시 사항에 더해,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처분 제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등록기관에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eWpG의 경우, 등록된 제3자가 소유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침의 수령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지침이 적절한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발행된 경우, 등록기관은 소유자가 지침을 발행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9.3. eWpG에 따라 제공되는 지침과 사용자 동의는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인증 하에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기관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침을 수락하고 지침의 수령에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등록기관은 다음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변경.
9.4. 등록기관은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eWpG에 따라 정보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행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항목과 그 기록된 발행 조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5. 등록 내용의 변경은 해당 지침이 등록 관리자에게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우선순위 원칙). 등록 관리자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여 등록 내용의 변경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9.6. 등록 관리자는 변경 사항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암호 증권 등록 시스템의 기록 시스템에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7. 등록기관이 지침이나 동의 없이 등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시 그 변경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17조 GDPR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명백한 부정확성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10. 양도
10.1. 제13조 제1항 제6호 eWpG에 따라 암호화 증권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취득자”)에게 이전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의 사전 지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연결된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기관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된 지시를 보낼 때 이루어집니다. 인증은 거래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서명은 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신원에 할당될 수 있는 개인 키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10.2. 거래가 등록 기관에 의해 인증된 경우에만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인증은 플랫폼 인증 또는 별도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3.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전송을 위해 다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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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고유 식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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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공용 네트워크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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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수.
10.4. 등록기관은 제18조(4) eWpG의 의미 내에서 양도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1. 검사/공개
11.1. 사용자는 언제든지 암호 증권 등록부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등록 세부 사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1.2. 등록기관은 또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사람에게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1.3. 등록된 암호화 증권에 대한 전자 증권 등록부의 정보를 넘어서는 정보는 등록기관이 10조 (2) eWpG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등록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4. 검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검사 요청을 하는 등록 항목과 기간 또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사용자인지 또는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검사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toregister@ecrop.de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록기관은 이 절차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11.5. 감독,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제10조 제4항 제2문장 eWpG와 제34조 제4항 BMG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1.6. 등록기관은 eWpG 제10조(5)항에 따라 검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2. 정보
12.1. 등록기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암호화 증권과 관련된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있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특별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2) 정보 제공이 이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3) 정보 관리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익이 정보 요청자의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12.2. 정보 요청은 toregister@ecrop.de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2.3.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정보와 정보가 요청되는 기간 또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보의 관리자인지 여부를 명시하거나 정보에 대한 특정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생합니다. 유능한 감독,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0조 제4항 제2문장 eWpG와 제34조 제4항 제1문장 BMG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2.4. 정보 보호법 또는 기타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3. 등록부 추출
13.1. 등록기관은 등록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부로부터 추출한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3.2. 암호화 증권의 소유자가 소비자일 경우, 등록기관은 eWpG 제19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부로부터 추출한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보유자를 위해 암호화 증권을 등록부에 입력한 후,
(2)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록 내용의 변경, 그리고
(3) 1년에 한 번.
13.3. 등록부로부터 발췌본을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제12조에 따라 암호화 증권 보유자가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이 절차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4. 등록 비밀 유지
14.1. 약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록기관은 eWpG 제10조에 따라 등록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포함된 등록 데이터에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즉 보유자의 신원 및 주소 정보에 관한 정보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특별한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는 경우,
• 정보 제공이 이익의 충족을 위해 필요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자 또는 채권자의 이익이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의 이익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14.2. 암호화 증권의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암호화 증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도 자신과 관련된 등록 세부 사항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15. 디지털 금고(지갑) 열기
15.1. 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연결 플랫폼을 통해 각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 증권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고(“지갑”)를 생성한 경우,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지갑 계약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지갑에 대한 비용은 추가 비용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5.2. 월렛은 암호화 증권의 보관과 자체 관리를 위한 안전한 기술적 솔루션입니다. 사용자의 개인 암호화 키는 휴대폰에 직접 생성되어 저장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커넥티드 플랫폼의 앱을 통해서만 암호화 증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사용자의 로그인 데이터나 개인 암호화 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월렛과 관련된 다른 사용자 데이터는 등록기관에 의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그리고 www.ecrop.de/datenschutz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의 데이터 보호 약관에 따라 저장됩니다. 지갑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ecrop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요청 시 또는 홈페이지(www.ecrop.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 사용자는 등록기관 또는 커넥티드 플랫폼을 통해 직접 지정한 로그인 정보를 통해 자신의 지갑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5.4. 지갑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수익 소유자(GwG의 의미 내에서)를 공개하는 다른 사람의 선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
(2) 법인/파트너십의 등록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제3자의 계정이 아닌 자신의 계정으로만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예: 수탁자 지위 없음).
(4) 미국 시민권자 및/또는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또는 회사는 플랫폼 및 월렛 사용이 제외됩니다.
15.5.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블록체인에서 자신의 지갑에 할당된 암호화 증권을 볼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장치를 분실하거나 파손하거나, 등록된 장치를 새 장치로 교체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록 기관은 새로운 KYC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사용자가 취득한 증권이 할당된 새로운 지갑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15.6. 특히 조작 시도가 발생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등록기관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거친 후에만 복구 기능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지갑의 모든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6. 저작권
16.1. 등록기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암호화 증권 등록부와 서비스의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기간, 기능상의 사소한 장애가 있는 기간, 14.3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된 가용성은 가용성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16.2. 유지보수 작업, 보안 및 용량상의 이유,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상황, 등록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서비스의 가용성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유지보수
용량 제한, 서버의 보안 또는 무결성,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또는 개선된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인해. 가능한 경우, 유지보수 시간은 독일 시간으로 오후 8시 이후와 오전 8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16.3. 특히, 레지스트라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가용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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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의 통제 및 책임 범위를 벗어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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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가 제공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비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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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가 사용자에게 사용 변경을 지시한 후 사용자가 지시대로 사용을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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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의 무단 행위 또는 필요한 행위의 누락, 또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보안 예방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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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필요한 구성 및 업데이트 미이행 또는 서비스 기능과 호환되지 않거나 레지스트라가 게시한 지원에 따르지 않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17. 서비스, 업데이트의 기능 장애
17.1. 암호화 증권 등록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결된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기관에 기능 장애를 설명하고 이를 알려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특정 기능 장애를 시정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준수를 유지하고, 기능 장애를 시정하며, 법적 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업데이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7.2. 등록기관은 통상적인 기술 표준에 따라 암호화 증권 등록부의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암호화 증권 등록부의 유지관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오류가 중요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적절한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예: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령 전송 실패 또는 잘못된 명령 전송으로 인한 경우
사용자가 암호화 증권 등록부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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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장치 고장 또는 연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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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또는 기타 운영자의 통신 네트워크 중단(예: 회선 또는 정전)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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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고장 또는 회선 고장으로 인한 컴퓨터 고장.
18. 등록기관의 책임
18.1. 등록기관은 제3자 서비스, 특히 암호화 증권의 보관 및 전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합니다.
18.2. 등록기관은 취득한 암호화 증권의 경제적 성공, 지급 불이행 또는 발행자의 파산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3. 발행 조건은 암호화폐 증권 발행자가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등록기관은 이를 웹사이트에 저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관에 따라서는 발행 조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발행 조건이 최신 상태이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암호화폐 증권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18.4. 등록기관이 외부 제3자 웹사이트, 즉 다른 제공자, 특히 발행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이러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링크된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링크된 외부 사이트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결된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기관에 알릴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이러한 링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9.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19.1. 사용자는 (i)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ii) 사용된 자산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기타 불법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 행위에서 파생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iii) 서비스와 관련된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iv)
서비스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 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
19.2.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회사, 사용자의 고위 직원 또는 주주에 대한 형사 또는 공식 조사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19.3. 계약 체결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자
(1) 유엔, 유럽 연합 또는 연방 정부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독일 공화국; 그리고
(2) 상기 제재 목록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간접적으로(대표자 또는 메신저 등) 행동하지 않습니다.
19.4. 19.3에 열거된 사건 중 하나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등록기관에 알리고 지체 없이 서비스의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20. 책임
20.1. 등록기관은 계약의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사용자가 의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의무(근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는 해당 계약의 전형적인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제1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상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적 책임의 경우, 특히 조달 위험 또는 손해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의 경우, GDPR 및 기타 의무 조항(특히 eWpG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의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엄격한 책임은 제외됩니다. 제1항에 따른 책임은 이익 손실과 같은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제됩니다.
20.2. 특히, 레지스트라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레지스트라가 책임지지 않는 개별 서비스의 이행 지연, 그리고
(2) 계약에 위배되는 사용 또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무단 변경에 근거한 사실.
21. 법적 승계
21.1. 사망으로 인한 법적 승계 시, 암호화 보안 또는 기존 권리는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관계는 등록기관이 상속인과 함께 계속합니다.
21.2. 상속인은 상속 직후 토지 등기법(GBO) 제35조에 따라 상속 증명서 또는 상속 증명을 제출하여 등록기관에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공동 대표자를 등록기관에 지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 따른 상속인의 권리는 상속인의 합법화와 해당되는 경우 공동 대표자의 임명까지 유보됩니다.
22. 데이터 보호/기밀 유지
22.1. 등록기관은www.ecrop.de/datenschutz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는 본 이용 약관의 일부가 아닙니다.
22.2. 등록기관은 암호화 증권 등록부에 저장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23. 일반 거래 약관의 개정
23.1.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에크로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효력을 발휘하는 GTC를 언제든지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 법적 또는 규제상의 이유;
(2) 보안상의 이유;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존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최적화하고 추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3) 기술적 진보를 고려하고 기술적 조정을 하기 위해; 그리고
(4)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23.2. 개정된 일반 이용 약관은 www.ecrop.de/agb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23.3. 새로운 일반 이용 약관이 발효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효일로부터 4주 전까지 플랫폼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또는 연결된
플랫폼.
23.4. 사용자가 개정된 GTC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개정된 GTC의 발효 예정일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GTC는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crop은 사용자에게 이 기한의 중요성과 개정 통지에 대한 묵시의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4. 사업 양도 또는 판매 시 라이선스 계약 양도에 대한 동의
플랫폼
24.1. 사용자는 구조적 조치, 특히 회사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AktG 제15조에 의거하여 에크롭과 제휴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4.2. 상기 경우에 양도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서비스(유료 서비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호스팅 서비스, 지적 재산권, 유지보수 서비스, 개인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와 사용자의 기밀 정보, 플랫폼 서비스, 지원 서비스, 런타임 및 기타 기능, 소스 코드, 데이터 또는 암호화 증권 등록 및 지갑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
25. 감독
등록기관은 연방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26. 분쟁 해결
26.1. 온라인 분쟁 해결(ODR) 규정(EU) 제524/2013호 제14조(1)에 따라, 등록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ODR 플랫폼)을 소비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http://ec.europa.eu/consumers/odr/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2. 등록기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자발적(사적) 중재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금융감독청(ZRC 3, Graurheindorfer Straße 108, D-53117 Bonn, 전화: 0228 / 4108-0, 팩스: 0228 / 4108-62299, 이메일: schlichtungsstelle@bafin.de). 등록기관은 이 소비자 중재 위원회 앞에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기꺼이 참여합니다.
27. 최종 조항
27.1. 약관의 모든 수정 및 추가 사항은 민법 제126b조에 따라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7.2. 본 약관의 개별 조항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 또는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일반 약관은 법률(독일 민법 제306조(2)항)에 의해 대체됩니다. 그 외의 모든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는 조항을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유사한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단, 계약의 추가 해석이 우선하거나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계약상의 허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3. 사용자와 등록기관 간의 모든 법적 관계는 독일 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독일 국제 사법 규정은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자연인이고, 다음의 목적을 위해 법적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상업적 또는 독립적인 전문적 활동(독일 민법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독일 연방 공화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7.4. 사용자가 독일 또는 다른 EU 회원국에 일반적인 관할권이 없거나, 상인 또는 공법상 법인인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권은 등록 사무소의 소재지가 됩니다.
27.5. GTC의 내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독일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영어 버전은 구속력이 없는 번역본입니다.